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등 관련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ㆍ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