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련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의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