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범위
【질의요지】
지하주차장 일부를 주민공동시설(주민체육시설)로 용도 변경
○ 주민공동시설 내부 공사(천장 텍스 설치, 바닥 마루목 설치, 벽면 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
○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함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ㆍ조정을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시공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동 등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공용부분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규약 및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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