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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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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및 구성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27, 2015. 4.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및 구성신고 관련
○ 해당 공동주택 A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입주자(동일 주택단지 내 타 선거구에 거주)가 A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및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누어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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