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자진 해산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4, 2015. 3. 20.,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 질의의 같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