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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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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6, 2015. 3. 2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06.5.2. 승인)가 정비구역지정일(12.2.1.)로부터 2년 이내인 ‘14.1.29.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적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되었으며 14.9.7.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규정 시행(‘12.2.1.) 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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