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된 영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
【질의요지】
○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보상계획공고일은 법령개정 전인 2015.10.7.)된 영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은?
○ 영업장이 적법한 장소가 아닌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은?
○ 농업손실보상이 해당되는 노지, 하우스, 농장 등에서 영농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안에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이라고 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휴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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