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침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79, 2017. 8.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민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2014.4.7. 개정ㆍ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 개발계획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개정 통합지침 시행전 준공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개정 통합지침 시행후 실시계획 추가 변경을 통해 사업면적이 증가한 경우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통합지침 개정전에 이미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합지침 개정 후에 해당 준공후 개발사업이 변경되어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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