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의 적용
【질의요지】
ㅇ 2014.12.3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로서 시행 이후 불법 용도변경 시설(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3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 등)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의 성격이 의무이행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용도변경 위반행위가 위 법률 개정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이후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ㅇ 그러나, 위 규정을 남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양도의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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