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7, 2017. 8. 1.,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88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상 정원 총 4명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3명이 된 경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 등의 의결이 가능한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최소 구성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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