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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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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선출 및 업무 범위

[국토교통부, 2017. 7.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 2명을 회계감사 1명과 시설감사 1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계감사 1명과 시설감사 1명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감사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재선출 하여야 하는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6.4.직선제 선거 공고를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회답】

○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하므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지정하여 선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에 1명 이상의 감사를 참관토록 하는 등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각각의 감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된 업무로만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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