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2012. 8.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ㆍ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ㆍ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전국에 걸쳐 인구 20만 ~30만 이상의 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귀 공사가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2012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되는 등 「기존주택 전세ㆍ 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