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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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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3, 2017.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동일 지역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지

【회답】

ㅇ 산업단지 지정 전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모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입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산입법 제6조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일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ㆍ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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