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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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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 2015. 3. 6.,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도시지역 결정·의제 시 선형으로 계획된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 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 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