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후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39, 2015.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종교시설을 1981년에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무단 증축한 경우로서, 2007년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있는 종교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3 제3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 증축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