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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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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40, 2015.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인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증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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