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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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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8, 2015. 2.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교회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동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비사업에 따른 대표자로 동 교회에 소속된 A를 선임한 경우, A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회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교회 소유권의 공유여부 및 공유자에 대한 판단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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