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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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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 생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7, 2014.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관련) ㅇ「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협의중이거나 협의 완료한 부지에, 동 시행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의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협의절차 생략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