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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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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3, 2014.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시 항만시설 용도 변경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을 해당 산업용지(조선소)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