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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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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밖 공작물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6,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훼(알스토메리)를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일부 편입(전체 면적 3,901㎡ 중 830㎡ 편입)되었고 온도 관리와 하우스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환풍기, 난방기 등)이 편입된 부분에 위치하여 이설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닐하우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