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있는 겅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05년 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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