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26, 2014.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영농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중장비 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사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영농을 위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사도는「사도법」제2조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가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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