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폐업보상
【질의요지】
각개전투훈련장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천리 509-2번지 등에 소재하는 축산업에 대해 첨부된 지자체에서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영업의 폐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축산업이 폐지되고, 해당 축산업의 폐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산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