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98, 2014.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별동)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을 허용(새로운 대지조성 불가)하고 있는바,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용도로만 증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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