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 행위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일부를 해제한 후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한 지역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2017년도에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나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훼손지 복구용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8년 1월 중에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나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됨을 의미하며, 동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사업시행자가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을 할 수 있는 바, 신축(이축) 허가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날(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날)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신축(이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행하는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축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기존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5-0694, 2016. 3. 2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의 경우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없는 경우라도 취락지구에 신축(이축)할 수 있고, 같은 영 부칙 <제21139호, 2008.11.28.>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지정된 취락지구 내 이축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①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②그 취락(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에 접한 토지 또는 ③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례별 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등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법령을 집행할 허가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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