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 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유효 관련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하여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는 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