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 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 재건축구역 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제3자와 함께 다른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조합원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유자산의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한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자산의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의 범위가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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