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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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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 2018. 1. 1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다물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2009.2.6.>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