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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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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 2018. 1.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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