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51, 2014. 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공포)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의무설치 단지 규모가 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1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용도 변경시 본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용도 변경시에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 공포, 13.12.5. 시행)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인 바, 당해 행위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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