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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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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