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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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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2, 2017. 6.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원 조성비용으로 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본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취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