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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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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산림공원과-8385, 2017. 6.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여부

【회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제3항에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규정으로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산지분야 협의시 보전산지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보전산지를 변경할지 해제할지 여부를 협의한 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이후 보전산지 변경 및 해제 지형 도면 고시가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나,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산지관리법」제19조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인 상테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되었고 목적사업 완료 이후 보전산지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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