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임대수익 보상
【질의요지】
도로건설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임대업등록)을 하던 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45조제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소득(과실)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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