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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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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전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57, 2017.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제11232호, 2012.1.26>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2012.7.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기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는 산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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