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4, 2017. 5. 2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성능 개선공사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제3호하목가)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바, 질의의 경우가 기존 환경오염방지지설의 개선,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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