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공익사업 대상여부, 협의취득 여부, 지방자치단체 설치시설 포함 여부
【질의요지】
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새뜰마을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이 아닌 민사상 사인간의 매매계약으로 매수(협의취득)가 가능한지? 다. 공익사업에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
【회답】
가?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을, 같은 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동 규정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동 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