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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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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신아마이드함량이 고시된함량과 상이할 경우 미백효능의 다른 고시 성분으로 보고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3. 9.]
※ 2026년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미백 세럼 기능성을 인증 받고 싶으나 식약처 고시 상한(5%)을 벗어나 인증이 어려우니 미백의 효능을 가진 다른 고시 성분(닥나무 추출물, 알부틴, 에칠아스코빌에텔, 유용성감초추출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알파-비사보롤,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을 기준 함량으로 배합하여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고 및 출시할 수 있나요?

【회답】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아야 합니다.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두가지 이상 사용하거나 함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