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질의요지】
아몬드와 호두를 사용하여 빵을 제조할 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견과류로 표시해도 되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제품에 ① ~ ③ 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② ①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③ ① 및 ② 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아몬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호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원재료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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