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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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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비사보롤이 함유된 제품으로 보고가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3. 9.]
※ 2026년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크림에 아데노신 0.04%, 나이아신아마이드 2%, 알파-비사보롤 0.5%이 함유된 제형으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회답】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에 따라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및 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아야 합니다. 동일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두가지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더불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