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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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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외 시민권자 이고 일부가 증축된 경우 적법한 건물 해당 여부 및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4, 2017.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조성사업에 1970년경 최초로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1동이 편입되었으며, 해당 건물 중 일부(4호 중 1호)는 1989.1.24. 이후 증축(혹은 신축)된 건축물이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이민출국자(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가. 위 건물 1동 중 1989.1.24. 이후 증축된 건축물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적법한 건물에 해당되는지?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3개 호, 세입자 거주)만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나.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의 배우자가 증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호별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건축물현황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