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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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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을 주장하나,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대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2,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물신축 시 자비를 들여 신축하였다고 근거서류(계약서류, 건축자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원시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신축 후 관할 기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건립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자부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나. 해당 입주자는 사회단체로 영업의 손실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의 선행조건인 영업신고 및 전입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회답】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귀 구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