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관계
【질의요지】
ㅇㅇ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지 않고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장에 따라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방법과 제4장에 따른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인정 전이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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