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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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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거실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619, 2017. 5.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만화방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