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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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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관련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49, 2017. 5.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항목)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내용

【회답】

○ (기존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변경해석)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ㆍ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ㆍ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빕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