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가능 여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별표 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아스콘공장을 기존 공장 규모(대기,폐수,건축물 등)와 동일하게 설립하는 조건으로 공장이전을 승인하였으나, - 미 준공 상태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지증설, 건축면적ㆍ연면적 증가 및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사항임 (경기도 의견 : 갑설이 타당함) (갑설)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최초의 공장이전 승인 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부적합 공장이므로 증가 불가, 명의변경은 가능 (을설) 종전의 규모까지 부지증설 허용하고, 대기배출 및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면적ㆍ연면적 증설 가능, 부도ㆍ경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은 생산품의 특성상 납품거리ㆍ운반비 증가 및 시간 등의 제약이 있어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은 가용토지의 부족 및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 선정 및 매입이 어려워 이전 입지가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공장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 취지이며, 3. 공익사업 수용 당시의 규모(부지면적,건축규모,오염물질 배출량) 범위내에서 이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명의변경 포함) 4. 현재, 이전 중인 본 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역여건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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