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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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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판단

[국토교통부, 2017. 5. 2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의 미만)의 건축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현재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의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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