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40,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장이 하천부지에 문화장터 조성을 위하여 잡석을 포설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대상인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달리 설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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