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 제한 가부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인 토지에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 중 무인텔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9 제1호 가목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격거리에 한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거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미관지구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고,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일반숙박시설 운영업(분류코드:55102 여관업) 외에 무인텔에 대한 별도 분류가 없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국토계획법령이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일반숙박시설인 무인텔의 입지를 따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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