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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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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주택공급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3, 2017.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 에 따른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상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당초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4.7.)하려던 것을 개정 당시 국회 합의에 따라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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